벤처펀드는 성장성은 높지만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즉, 벤처기업이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거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지분을 참여하는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엔젤 캐피털'의 성격을 띄고 있다. 개인투자와 엔젤클럽투자가 모두 직접투자인 반면, 벤처캐피털업체 에서 결성해 운영하는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는 간접투자방식이다. 벤처펀드는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창업투자조합에서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해 자산을 운용하게 된다. 즉, 개인들은 벤처펀드에 출자하고, 펀드의 운용과 관리 및 투자기업의 발굴은 벤처캐피털인 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맡게 된다. 벤처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서 결성한 펀드에 가입하거나,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에 가입하면 된다. 보통 벤처펀드는 비등록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은 기업공개 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벤처펀드는 보통 1계좌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1인당 기본출자금액을 10좌로 하기 때문에 최소 1,000만의 투자금액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벤처펀드에 출자한 조합원은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조합 해산시 투자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벤처펀드는 3∼7년 정도의 장기투자를 기본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환금이나 환매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조합원은 출자한 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뿐만 아니라 펀드에서 주식매각을 했을 때 이에 따른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반면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은 설정기간을 1∼3년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수수료(중도해지수수료)를 지불하면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또 코스닥증권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일반 뮤추얼펀드처럼 등록 상장할 수 있어 자유로운 매매도 가능하다. 벤처펀드 또한 벌처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이익을 배당받는 전형적인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것 못지 않게 투자 원금마저 손해볼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