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으로 소멸한다.
임의대리권 특유의 소멸원인으로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거나 또는 수권행위가 철회되는 경우에도 소멸한다. 본인의 파산도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인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법정대리권 특유의 소멸원인으로는 각각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 있다.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는 원인에는 대리권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종료(예컨대 본인의 성년화), 법원의 개임 또는 대리권상실선고, 본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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