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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강박행위
강박행위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하는 행위이다.
강박의 방법이나 해악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강박행위는 위법하여야 한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는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불법행위를 한 자를 고소 또는 고발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러나 목적이 비록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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