誤 表示 無害의 原則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란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falsa demonstratio non nocet)는 것으로로마법 이래로 인정되어 온 해석원칙이다. 이는 표시행위가 잘못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진정한 표시를 인식할 수 있거나 혹은 그것이 명백한 때에는 표시된 대로의 의미가 아닌 당사자가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그 효력을 발생하고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에 따른 법률효과가 주어지게 되므로 자연적 해석방법이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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