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는 반사회질서인 행위의 일종이다. 폭리행위가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의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궁박'이란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급박한 곤궁)를 말하는데, 반드시 경제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경솔'이란 의사를 결정할 때에 그 행위의 결과 등에 관하여 보통인이 가지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불충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된다. 또한 상태방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