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임의법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민법 제 105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것이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