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라 함은 처음 보통 주택구입시 대출금에 대하여 약정담보물권으로써 구입할 주택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및 장래 발생될 불확정적인 채무를 당사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금융기관과 주택구입자)에 의해서 담보로써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을 해놓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서의 경매인 강제경매에 상대되는 것으로 구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즉 1990년의 민사소송법의 개정 전에는 경매법이라는 특별절차법을 따로 두어서 각종의 담보물권의 실행은 모두 이 경매법이 정하는 데 따라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고, 이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는 특약(담보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담보권자에게 주어진 환매권의 실행을 국가가 대신 행한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달랐다. 그러나 경매법은 불과 41개조로 되어 있어서 불비한 점이 많은 법률이었으며, 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다른 법률을 준용하여야 할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기서 절차의 합리화·적정화를 꾀하기 위하여 경매법을 폐지하고, 이를 민사소송법에 통합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편 제5장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임의경매]·[강제경매] 라는 대립은 없어졌으나, 그에 갈음하여 일반채권자에 의한 집행방법으로서의 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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