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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수의조건
예컨대 '내 마음이 내키면 이것을 주겠다'라는 경우와 같이,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을 순수수의조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건은 당사자에게 법률적 구속력을 생기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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