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 borrowed stock 한자 : 借株 참조어 : 증권금융회사
주식의 신용거래에서 빌은 주식. 빌려준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주이다. 차주가 필요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이다.
①후일에 주식이 손에 들어오지만 그 안에 팔아두고 싶어서 일시적으로 주를 빌어서 파는 경우 ②현재 주를 갖고 있지 않고 또 후일에도 손에 들어올 예정은 없지만 시세가 떨어지리라는 예상하에 주를 빌어서 파는 경우, 즉 공매하는 경우 ③주를 갖고 있으나 다른 이유로 따로 주를 빌어서 팔아둔다.
고객의 공매주문을 받은 증권업자가 증권금융회사에다 고객이 팔 주를 빌고 싶다고 신청하는 것을 차주신청,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주를 빌어서 판 사람이 그 주를 되돌려 사든가 또는 별도로 조달하든가 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반환하는 것을 차주반제라 하며 반제하지 않고 있는 주의 총수를 차주잔주라고 한다.
당일의 차주잔주는 전일의 차주잔주에다 당일의 차주 신청분을 보태고 당일의 차주반제분을 뺀 나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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