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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토지초과이득세
개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노는 땅)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발생하 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하기 위해 과세하는 시금.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상한제도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제 도다.
토초세는 땅을 보유만 하여 쉽게 얻은 이득에 대해 중과세함으로 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배분정의를 실현하고, 불필요한 토지수요 증가와 토지소유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며, 땅값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가 상승으로 얻게 되는 초과이득에 대해 과 세된다는 점에서 토지를 팔았을 때 사고 판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차이가 난다.

최초과세 기간은 90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세율은 정 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얻은 땅값 상승이익의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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