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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텀차지
거래 종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수수료 를 말한다.
신용장개설수수료와 보증료가 그 대표적이다.

이들은 매 3개 월마다 거래종료시까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한 번만 지급 하는 경우를 플랫 차지(flat charg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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