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이 환거래은행 내지 고객에게 크레디트 퍼실리티(credit facility)를 공여할 수 있는 한도. 이 한도의 결정수준을 보면 공여대상 은행 내지 고객의 환거래실적, 신용상태, 보상예금(compensating balance), 당해 국가 전체에 대한 기존신용한도(global line)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이 크레디트 라인은 성격상 무역신용거래이며 그 운영이 단기적인 점에 비추어 보아 주로 일시적인 대외자급의 부족 또는 국제수지의 역조를 보 완하는 데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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