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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쿨링오프제도
보험외무원(세일즈맨)이 생명보험의 가입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라도 일정기간까지는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즉 「냉정히(영어로 cooling off라 함)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하는」 기간을 계약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흔히 외무원 의 끈질긴 권유나 친척·친구를 통한 의리계약 등으로 계약내용을 잘 알 지 못한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예가 많은 데서 이같은 제도가 생겼 다.

외국에서는 보험외판원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의 할부판매, 방문판매 등에도 이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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