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들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이를 조달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외부에서 차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아닌 일 반개인에게 차입을 한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나오게 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지급이자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주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
전주의 이름을 밝히면 급전조달창구가 완전히 봉쇄되기 때문이다.
음성 적인 사채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것도 이같은 기업과 전주간의 함수관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실상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했으면서도 사 장이 일시 여유자금을 준 것처럼 장부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가수금을 차입성 가수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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