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과 동일한 국산품의 국내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관세. 차액관세는 일정한 가격의 유지를 요하는 특정 물품의 수급조절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기준 가격에서 그 물품의 과세 가격을 공제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관세로서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일정한 기준가격보다 싸게 수입될 때에는 기준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차액은 관세로써 부과ㆍ징수되지만, 수입물품이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무관세가 된다.
차액관세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일정 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물품이 수입되게 하여 국내 산업의 보호와 국내가격의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일정액보다 국제 가격이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일정액과 동일하게 또는 고가로 수입하게 되면 외화 유출과 차액 관세 포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결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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