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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잔존수입제한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로 자율거래가 있는데 대외거래에 있어서 다른 국제거래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인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을 자율거래라 하며, 이 자율거래가 흑자 또는 적 자이냐에 따라 국제수지의 균형·불균형이 판정된다.
한편, 다른 국제거래의 결과로 생긴 거래를 유발거래라고 하며, 이는 국 제수지를 사후적으로 균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조정거래, 또 는 보전거래라고도 한다.

자율거래는 주로 이윤동기에 의한 상품과 용역의 수출입, 정상적인 대외 투자 등과 증여 및 이민송금등의 무상거래가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화폐용 금의 이동, 외환보유액의 증감, 대부분의 단기자본 의 이동 등은 국제수지의 갭을 메꾸거나 조정하는데 사용되므로 조정거 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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