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인증제도란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평가하는 형식승인제도와 대비되 는 개념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작,자체 적인 인증과정을 거쳐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형식승인 제도는 제품 제작 이전에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의 출하가 금지되지만 자가인증제도는 제품제작 일단 제작, 판매된 제품을 소비자 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함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모델을 전량 회 수하는 소위 리콜(recall)이 의무화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부문의 경우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같이 형식승인 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92년7월부터 운행과정에서 제작결함이 발생될 경 우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시정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98년10월에 막을 내린 한미자동차협상에서 자동 차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미국과 같은 형태 의 자가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2년말 형식승인제를 자가 인증(리콜)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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