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식,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및 장기투자자산에 관하여 이익이 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을 수입배당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입 배당금은 은행, 기타의 금융업과 같이 그것을 영업상의 수익으로 계상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의 1항목에 속한다.
배당의 형태에는 현금배당,재산배당,증서배당,청산배당,주식배당 등이 있다.
이들 각 형태별 배당은 모두 수입배당금계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기는 하나, 기업회계기준이 주식배당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 여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 다.
세법상 배당금의 범위는 현금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잉여금의 자본 전입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배당금 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를 배당(또는 분배)의 의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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