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수입배당금
소유주식,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및 장기투자자산에 관하여 이익이 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을 수입배당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입 배당금은 은행, 기타의 금융업과 같이 그것을 영업상의 수익으로 계상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의 1항목에 속한다.

배당의 형태에는 현금배당,재산배당,증서배당,청산배당,주식배당 등이 있다.

이들 각 형태별 배당은 모두 수입배당금계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기는 하나, 기업회계기준이 주식배당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 여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 다.

세법상 배당금의 범위는 현금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잉여금의 자본 전입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배당금 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를 배당(또는 분배)의 의제라고 한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