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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수량배분
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및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에 대하여 수량배분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 호가수량이 많은 거래원부터 적은 거래원의 순으로 배분한다.
수량배분순위는 위탁매 매호가와 자기매매호가를 구분하여 위탁매매호가에 대하여 먼저 수량배 분을 하고 잔여분이 있을 때 자기매매호가에 대하여 배분한다.

한편 수작 업에 의한 동시호가의 처리시 통상적인 수량배분은 거래원 단위별로, ㉮ 매매수량단위의 10배,㉯매매수량단위의 100배,㉰매매수량단위의 1,000배 ㉱잔량의 ½(이경우 매매수량단위 미만은 매매수량단위로 절상한다.

),㉲ 잔량순으로 배분한다.

그러나 거래소가 지정하는 종목(예를 들면 호가폭 주 등의 경우)의 동시호가처리시의 수량배분은 회원별로 ㉮매매수량단위 의 100배, ㉯잔량의 ½(이 경우 매매수량단위 미만은 매매수량단위로 절 상한다),㉰잔량의 순으로 배분한다.

그리고 전산매매종목의 동시호가처 리시의 수량배분은 호가별로 ㉮매매수량단위의 10배, ㉯잔량을 안분비례 로 배분한 수량으로 배분한다.

이 경우 매매수량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그 잔량은 절사된 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순차적으로 매매수량단위로 배 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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