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이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증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500만원 이하의 채권을 말한다. 제1종 국민주택 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1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부산교통 채권·대구도시철도채권·인천도시철도채권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시에 필수적 으로 사야 하는 것이지만 중간수집상에 의해 제값을 받지 못한 채 거래 되었고, 비실명 음성거래를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등 폐해가 있었다.
1995년 10월 부터 정부는 증권거래소에 집중시켜 거래토록하고 있으며, 소액 국공채를 해당 은행창구나 증권사를 통해 매도주문을 내면 여러 사람이 참여한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공정가격으로 채권을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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