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들이 여신을 일으키기 위해 서로간에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 를 말한다. 대출은 물론 회사채발행·신용장개설·해외공사하자보증 등 을 모두 포함한다.
공정거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상호지급보증을 금지 하고 있으나 상호보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선진국과 같이 신용대출 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①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대출할 때 다른 기업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② 기업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보다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상호보증이 과다할 경우 대기업그룹에 대한 대 출편중이 심화되고 상호보증의 연결고리를 통한 「선단식」 기업경영으 로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체제 확립이 어려워져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업이 부실화됐을 때 그룹 전체의 연쇄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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