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교환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상 호출자는 일반적으로 재벌그룹 계열사간에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자기자 본을 부풀려 은행융자나 회사채발행한도확대 등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 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공자본」으로 지칭되 기도 한다.
개정상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기업 확장, 자본금의 공동 화를 막기 위해 상호출자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도 지난 87년부터 모기업과 자회사간 상호출자를 부인, 초과분을 정리토록 했으 며, 금융·보험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 역시 금지시키고 있다.
다만 계 열사간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규모기업집단 (총자산 4 천억원) 순자산의 40%의 범주를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시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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