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창업초기에 경영부실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 보험감독원에 예탁하는 금액. 은행이 한국 은행에 예금의 일정비율을 예탁하는 지급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6조의 2에선 ▲보험사가 순이익을 냈을때 ▲보험사가 해산한때 ▲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사가 국내보험사업을 하지 않는때 ▲ 계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에 한해 보험감독원이 보험 사에 대해 보험예탁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보험사로 는 전액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한국보증보험이 처음으로 92년 8월 24일 121억1,000만원을 반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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