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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보험차익
보험에 가입한 고정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가입 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고정자산의 장부가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한다.
일반적으 로 손해보험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보 험차익은 고정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과거의 감가상각비의 과부족 등에 의 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있 으나, 다만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하거나 손상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충당하고 스스로 세 법에 정하는 바에따라 그 손금산입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때에 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면 보험차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달리 구분하여 계정처 리하고 있다.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자본잉여 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오늘날 기업회계에게 주어진 임무는 계 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실질자본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안정된 때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고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을 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과년도에 있어서 비밀적립 금이 기업내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나 보험특성상 보상금적인 성질 때문 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년도의 손익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그 차액을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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