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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보복관세
보복관세란 자국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해 매기는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를 말한다.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 법에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에는 「보복관세」란 용어가 없다.
다만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 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두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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