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행은 예금총액의 일정비율을 법정지급준비금으로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 예금주의 청구권에 대응하여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오늘날 중앙은행은 예금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변경시킴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으로 이용 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법정지급준비율의 인하는 예금은행의 대 출증가로 나타나고, 이는 통화승수를 통하여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반면에 법정지급준비율의 인상은 은행대출의 감소와 통화량의 감소를 초 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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