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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배당소득세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이나 합자회사·합명회사의 이익분배 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배당소득이라 한다.
배당 소득에 대하여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되어 있으며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증권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로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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