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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발권제도
중앙은행에 의하여 발행된 은행권은 현금으로 일반에 유통되고 또 그 일부는 시중은행의 지불준비금으로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중앙은행의 채무이므로 발행시에는 균형이 잡히게 금괴, 대출금, 국채 등의 자산을 보증으로서 보유되지 않으면 안된다.
금본위제도하에서는 은행권이 발행 액에 발행될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언제나 발행권을 금과 태환하는 의무 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우선 은행권의 발행액에 상응하여 일정량의 금화, 금지금, 금환 등의 보유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하여 보유된 것이 금준비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수요 또는 국제지불경제를 위한 금현송의 필요에서 생기는 은행권 또는 정부지폐의 태환에 대비하여 발권은행이나 정부가 보유하는 정화, 즉 본위화폐 또는 본위화폐의 소재지금을 정화준비라한 다.

그러나 은행권의 발행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전부가 정화와의 태환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그 일부는 상업어음, 국채, 기타 확실한 증권의 보유로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보증을 기초로 하여 행하여진 은행권의 발행을 보증발행이라고 한다.

은행권발 행제도의 원리에 대해서는 19세기 초부터 영국에서 논의되어 1944년 7월 19일 Peel, R.의 주도하에 필조례가 제정되었다.

필조례는 정화준비발행 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그러나 100%의 정화준비가 규정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도의 보증발행도 보완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정액 이상 전액준비 제도 또는 보증발행제한제도를 효시로 하여 각국에서 엄격한 은행권발행 제도에 대한 규정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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