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보험자가 소손해까지 모두 부 담하면 사무비나 인건비 등 부담이 많으므로 이러한 손해는 담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면책비율이 적용되는 범위에는 5%품목과 3%품목이 있 다.
5%품목이란 5%까지의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고, 5% 이상이면 보험자가 담보하게 되는 품목을 말한다.
3%품목의 경우에도 또 한 같다.
5%품목에는 설탕, 연초, 대마, 아마와 피혁이 있고, 3%품목은 위 5%품목과 곡물ㆍ어류ㆍ소금ㆍ과일ㆍ밀가루ㆍ종자를 제외한 모든 품목 이다.
면책 비율에는 공제면책비율과 비공제면책비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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