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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매각후 재리스
기업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또는 일단 필요에 따라 취득한 자 산을 보험회사나 금융회사, 리스회사 등에 매각한 다음 이들 쌍방이 그 자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리스 회사 등)는 그 자산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세금혜택이나 감가상각 등과 같은 소유에 따른 모든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원래의 소유자인 리스이 용자는 그 자산의 이용권과 함께 현재의 공정시장 가치로 평가된 매각대 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매각되는 자산가치는 리스에 의하여 임 차료를 지급하여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직접금융에 의한 지급이자가 리스임차료보다 높은 경우나 부 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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