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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로컬가격제도
수출용으로 쓰이는 원자재의 판매가격을 내수가격과 구별해 결정해 온 제도이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주로 철강, 석유화학, 섬유 원료분야에서 로컬가를 적용해왔다.

로컬가를 적용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70년대부터 관행으로 굳 어져온 제도이다.

따라서 포철 등 원자재생산업체는 국제시황, 환율 등을 고려해서 로컬가격을 정한다.

수요업체들은 로컬가격이 내수가격 보다 낮을 경우 수출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로컬제품구매비율을 높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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