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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자사주
자사주(자기주식)란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원래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7년부터 상장법인 주식의 대량 취득제한을 없앨 예정임에 따라 상 장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 용한 것이다. 상장법인의 자사주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5%이내에서 가능하다. 또 자사주를 취득하려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사는 증권관리위원회와 거래소에 자기주식취 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기간은 신고서 제출뒤 3일이 경 과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중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 향을 미칠 중요한 기업정보가 있는 경우엔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는 그 취 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는 거래소 시장을 통해 이 를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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