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자기주식)란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원래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7년부터 상장법인 주식의 대량 취득제한을 없앨 예정임에 따라 상 장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 용한 것이다.
상장법인의 자사주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5%이내에서 가능하다.
또 자사주를 취득하려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사는 증권관리위원회와 거래소에 자기주식취 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기간은 신고서 제출뒤 3일이 경 과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중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 향을 미칠 중요한 기업정보가 있는 경우엔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는 그 취 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는 거래소 시장을 통해 이 를 처분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