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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도급한도액
각 건설업체는 공사를 수주 받을 때 1건의 공사에 대해 일정 그액을 넘어 수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업체별로 정해진 공사 수주 한도액을 도급 한도액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건설 업체별로 1건에 수주할 수 있는 최대 공사 금액을 가 리킨다.

건설업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체가 공사 능력에 맞는 공사를 수주,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건설 부는 매년 7월 1일 전국의 모든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도급 한도액을 산정, 발표하고 있다.

도급 한도액의 산정은 각 업체의 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최근 2 년 간의 공사 실적 연평균액과 유동비율·부채비율 등의 경영 상태, 기술, 개발비 규모, 상벌 여부 등을 고려해 도급 한도액이 결정된다.

도급 한도액은 정부 발주 공사는 물론 모든 민간 공사에도 적용되는 것 으로 이를 위반한 건설업체는 1년 이내의 영업 정지나 위반 금액의 50%이내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부는 건설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오는 97년 이후에는 도급 한도액 제도가 자칫 대형 외국 건설 업체에만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97년 이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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