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손부담보는 분손부담보라고도 불리우며, 단독해손인 분손을 원칙 으로 전보하지 않는 조건이다. 따라서 전손공동해손은 당연히 전보된다.
그러나 선박의 좌초(stranding),침몰(sinking),대화재가 있었을 경우 및 화재, 폭발 또는 본선이 다른 물건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단독해손(분 손)의 경우에는 전보한다.
또한 화물의 하조단위마다의 추정전손은 전보 되며,화물이 전손의 위험에 조우하든, 조우하지 않든 모든 손해방지비용 및 구조비는 전보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무역의 성질상 유손의 도가 희 박한 석탄ㆍ광석ㆍ광물등의 부보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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