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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 는 제도.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손금으로 처리하 는데 반해 배당은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다국적기업은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적게하고 차입금을 늘려 진출국에 서의 과세소득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과소자본세제는 이같은 기 업의 조세 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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