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총액(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를 공제한 것)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내용연수내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각이고, 이것을 초과한 감가상각비 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게 되면 과대상각이 된다.
내용연수를 단축하거 나 상각률을 높이면 과대상각이 된다.
과대상각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에 위배되며, 기간손익의 올바른 표시를 저해하고,따라서 이익의 은폐수 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세법상 법정상각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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