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대륙법계의 제도로서 확정자본제도라고도 한 다. 이 제도에서는 설립시에 정관으로 자본의 총액을 확정하고 그 총액 에 대한 인수가 있어야 하며, 이 확정된 자본을 증감하는 데는 주주총 회의 특별결의 뿐만 아니라 채권자보호절차, 변경등기 등 소정의 법적절 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서 회 사채권자의 보호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회사 설 립이 어렵고 기동성있는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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