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그들을 대신해 원고자격으로 소송을 제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해주는 법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를 입고도 까다롭고 번거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지 못해 배상을 못 받는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정부가 나서 해소해 줄 수 있다.
공익소송제는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피해자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과 똑같은 판결효력을 누리게 되는 `집단소송제'나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내는 `단체소송제'와 비교할 때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라는 목적은 같지만 소송을 정부가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제도는 그러나 기업등 단체나 개인의 불법행위로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는 기존 소송체계와 어긋 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최근 이 제도 도입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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