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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고정재무비 보상률
영업이익으로부터 지급해야 할 고정재무비는 이자비용 이외에도 장기임 차계약(long-term lease contract)에 의한 임차료, 또는 지대가 있다.
이와 같이 지급이자, 임차료, 지대등의 고정재무비와 법인세공제전순이 익의 합계액을 고정재무비(fixed chare)로 나눈 비율을 고정재무비 보상 률이라고 한다.

이 비율은 이자보상률의 보조비율로서 지급이자를 포함 한 고정재무비의 부담능력과 영업성과를 비교해 준다.

고정재무비+법인세공제전순이익 고정재무비보상률 = ------------------------------- × 100(%) 고정재무비 (지급이자+임차료+지대)+법인세공제전순이익 = ------------------------------------------------ × 100(%) (지급이자+임차료+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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