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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전기이월
어느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합계액이 당해연도 공제한도 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과거에 낸 세금을 환급 받음으로써 전기이월 (carryback)한 결과가 된다.
외국의 경우는 소득발생 기간에 1년 내지 3 년에 걸쳐서 전기이월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는 이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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