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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증권거래소가 일정한 사유로 해당된 회원의 등락을 취소시켜 거래 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소는 회원이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상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상장종목별로 해당사유에 따라 거래의 중지·중단 내지는 거래유형을 달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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