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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정상법
상행위의 기본법인 상법이 20여년만인 1984년 3월 개정되어 동년 9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주요 골자는 ①기업간 상호 주식보유를 제한함으 로써 경제력의 집중을 막고 ②주식회사의 난립을 방지하며 ③주식회사의 효율적인 운용과 자금조달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기업 상호주보유제한을 위해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했으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하여 그 난립을 막 았다.

또 주식회사의 임원의 임기를 이사 2년, 감사 1년에서 각각 1년을 더 늘리는 한편 감사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 주식회사의 1주당 최저금액 을 종전의 500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채의 최저금액도 100원에서 1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밖에 수권자본과 발행자본의 비율을 종전의 2대 1 에서 4대 1로 확대했으며 사채의 발행한 도도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 배 또는 순자산액의 2배중 적은 금액으로 했는데 이 역시 종전보다 2배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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