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파산 위기에 처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가 5 년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 일종의 개인 법정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한 '통합 도산법'에 포함됐으며 정부는 연내 정부안을 확정,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개인파산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은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한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도 있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면책 받은 일이 있으면 불가능하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현재 가진 재산과 앞으로 5년 동안 얻는 수입)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채무자는 실천 가능한 변제계획을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당장 파산하는 것보다는 향후 수입을 통해 더 많은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 되면 신청허가를 내 준다.
채무자가 최장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으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만약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면책결정일까지 갚은 금액이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면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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