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환급방식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 세액의 환급 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수출면장」과 수출면장 상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품명과 규격 및 수량 을 확인하기 위한「소요량증명서」, 그리고 동 소요량증명서상 소요원재 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수입면장」등을 일일이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면장등을 일일이 첨부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므로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개별환급신청서류를 작성하는데 장기간 걸리는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수출물품별(HS 10단위별), 업체별 (사업자등록별)로 전년도 평균환급세액을 산출·고시하고 고시된 물품을 수출한 고시된 업체는 수출사실을 입증하는 수출면장 하나만으로 고시된 세액을 우선적으로 환급해 주는데, 이를 개산환급 또는 선지급이라 한다.
개산환급을 받은 업체는 개산환급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적인 개별환급 서류를 작성 정산처리 하는데, 이를「정산 환급」이라 한다.
한편, 수출용원자재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업체로부 터 구매한 경우에는 개산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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