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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방형담보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담 보채(secured bond)는 담보에 대한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개방형 담보(open-end mortgage)와 폐쇄형담보(closed-end mortgage)로 구분된 다.

여기서 개방형담보는 동일담보에 대해서는 채권발행의 순서에 관계 없이 동일한 저당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개방형담보에서는 동일담보물 에 동일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몇번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사채를 발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방형담보에는 미리 사채발행 총액을 정해두는 제한적 개방형담보와 이러한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 개방형담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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