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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산액 선환급 후정산제도
개산액 선환급 후정산제도는 수출업체로부터 우선 수출면장만 제시받아 당해업체의 전년도 환급실적을 기초로 책정된 금액을 환급하고 당해수출 물품에 대한 소요량증명서 및 수입면장등 구비서류는 6개월 이내에 제출 받아 정산하는 제도로 희망하는 업체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산액선환급후정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에는 관세청장에게 개산환급률표의 고시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개산환급률표는 관세청에서 수출업체가 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한 당해 업체의 전년도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업체별 품목별로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산환급률표에 고시된 품목을 수출한 수출업체는 수출면허받은 즉시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개산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환급금 정산에 개산액을 환급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환급금 정산시에는 일반적인 개별환급과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므로 소 요량증명서 및 수입면장등 환급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이미 환급받은 개산액이 실제로 환급받아야 할 정산액보다 많은 경우에 는 차액을 납부해야 하고 개산액이 정산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추 가환급받게 된다.

그러므로 개산액환급정산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수출업체는 수출후 환급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기간동안(일반적으로 2∼3개월 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 개산액을 우선 환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이 기간동안 당해금액을 무이자로 융자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 는 것이다.

한편 개산액을 우선 환급받은 수출업체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환급금 정산신청을 하여야 하며, 6개월이 경과해도 환급금 정산신청을 하지 않 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개산액과 당해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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