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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발부담금제
대규모 개발사업을 맡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에 따라 얻는 땅값 상 승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1990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산정방법은 (준공일 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 공시지가-개발비용-전국 평 균지가상승분 또는 정기예금금리)×1백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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