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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강제공개매수제도
대주주가 아닌 제3자가 상장기업이나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25%이상 매입하려면 반드시 50%+1株까지 공개매수를 통해서 청약해야만 한다는 강제조항이다.
이 조항은 공격적인 기업을 매수하려는 기업사냥꾼들에게 공개매수에 의한 자금부담을 안기게 된다.

통상 기존 경영권자인 방어자의 지분은 25%를 넘게 마련인데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더 취득하려면 공개 매수에 의해 공격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50%+1株를 취득해야하기 때문 이다.

이 제도는 기업 인수·합병(M&A)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소액주주를 보호 하고 일정지분을 소유한 자가 투기의 목적으로 반복적인 공개매수를 시도해 잔여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장내 시장기능을 혼란하게 할 우려를 불식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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