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발행회사가 채권상환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사채상환기금으로 연차적으로 적립하는 조건을 채권약정서 에 명시하여 발행한 사채를 말한다. 일명 sinker라고도 한다.
사채는 비 교적 위험이 낮으나 발행회사가 상환약정일에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또한 사채의 가격은 시장의 이자율과 역 으로 변화하므로 중도 매각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중 투자 자의 입장에서 사채상환의 확실성을 보장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없애주고자 하는 것이 감채기금부 채권이며,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보 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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