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실제세금보다 많이 계산해 신고했을 경우 세액결정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 는 제도. 국가위주로 돼있는 조세채권을 일반상사채권과 마찬가지로 취 급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안이면 언제 든지 납세자의 세금을 결정할 수 있으나 납세자는 수정신고기간이 경과 한 이후에는 감액경정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경정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있다.
납세자는 일단 세금을 다낸 다음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해 승소해야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감액정정청구권은 이같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 수정신고기간이 지났 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면 실제세액에 맞춰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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